[경기산재변호사상담]해외파견자산재보상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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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외 사업 포함 여부
국제법 질서 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참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참조).
※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파견자와 달리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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