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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경기산재변호사]국외사업산재보상보험적용제외사항



[경기산재변호사]국외사업산재보상보험적용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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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국외사업산재보상보험적용제외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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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항


 국외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4항).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국고의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적용범위(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보험급여의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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