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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

해고무효소송 소원변호사와 대응하세요.

 

 

직장인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한 번쯤은 멋지게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오는 상상을 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내 고충을 참아가며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홧김에 "그만둘거야"라고 했는데 정말 회사에서 해고를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와 방식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데요. 만약 구두로 통지헀는데 유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구두로 통지를 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 두겠다"는 말에 해직을 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한 사례인데요.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B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인사 및 연봉에 불만이 있어 관리자급인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달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사 대표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할 테니 A씨에게 이틀간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했고, B사는 이렇게 A씨가 연차휴가를 다녀온 동안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고,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A씨는 퇴사하지 않겠다. 부당하다.라고 항의했으나, 사측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다"며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이어 "A씨가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 나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따라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B사는 A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측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2018나20349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고무효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요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단 법무법인 소원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