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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판결 주문에 표시된 '각자'와 '각'의 구별

판결주문에 표시된 '각자'''의 구별

 

1. 불가분채무

 

[피고 갑, 을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주문

 

'갑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을도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갑이 100만원을 모두 지급해서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켰다면 을은 지급의무를 면한다. 다만, 갑과 을 사이는 내부관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로부터 100만원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갑에게서 10,000, 을에게서 990,000원을 받아도 되고(실제 갑이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원고 마음임)그 반대이어도 마찬가지다. 결국 원고는 판결 주문에서 인정받은 100만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 갑이나 을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100만원 한도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

 

2. 분할채무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주문

 

이 경우 원고는 총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와 별도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주문을 내기 위해 그 뜻을 이라는 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판결 주문은 [피고 갑, 을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뜻이다. 원고는 갑과 을에 대하여 따로 따로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기타 '각자'의 용법

 

피고들 상호 의무사이에 중첩적인 관계가 있는 채무는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 그외 보증채무(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가 있는데 이들 채무는 그 효력이 대개 거의 비슷하다

 

연대채무는 법에서 연대’, 합동채무는 '합동'이라고 표현되므로 판결 주문도 각자라는 말 대신 '연대하여' 또는 '합동하여'라고 표시한다. 나머지 위 채무는 모두 '각자'라고 표시하여 피고들 간의 채무의 중첩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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