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가 늦어진 효과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을 보험계약의 일부해지와 동일하게 보아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3조가 규정하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통지의무해태로 인한 보험금 삭감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 삭감통보가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