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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혼인 무효ㆍ취소

질의/응답(1)

) 본인은 결혼브로커와 짜고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정정(말소)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하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장결혼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를 통해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다.

 

)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840, 841).

위 이혼사유 중에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

 

)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한쪽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다.

다만,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