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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길을 지나가다 누군가가 떨어트리고 간 물건이나 돈을 주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경찰에서 신고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천원, 이천원처럼 소액의 돈인 경우에는 슬쩍 주머니속에 넣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물론 주운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과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로 타인의 대한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입니다. 형법제 360조 1항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점유상태가 원래 주인이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 혹은 물건을 주웠다던가, 길거리에서 돈, 물건을 주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될텐데요. 또한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택배기사가 실수해서 우리집에 배송된건데 왜 내가 처벌을 받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택배기사의 실수로 인한 오배송인 물건일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취득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 택배의 경우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 NO!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말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인지할 경우 공소가 제기됩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하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으로써 선처를 구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최고 형량이 높지 않으므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에처분까지 받아 볼 수 있으니 주저하지말고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 소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