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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혐의 성립과 사례를 알아보자.

 

어린시절 짝궁의 물건이 탐나 몰래 가져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끼리  기껏해봐야 학용품정도니 금액도 작아서 장난으로 넘어갔던 이런 행동들이 엄연히 절도죄로 속하는 데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 두번은 호기심에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엔 상습적이고 대답한 범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바로 절도죄입니다. 오늘은 이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형법 제 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최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죄는 크게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나누어 집니다.

 

"단순절되"는 위에 마찬가지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건조물 일부를 파손시키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등의 침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해당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로 나눠지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자면, 타인의 재물을 취했다는 사실과, 주목해야 할점은 재물이란 점입니다. 절도죄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체가 재물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권리등은 재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 사례를 보면...

친한 친구사이이인 A씨와 B씨는 카페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씨가 복권2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B씨 손에 있던 복권을 그대로 낚아채 도주해 버렸는데요. 남은 친구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찢어져 남아 있던 복권 QR코드를 확인하여 당청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농협에 당점금 지급 정지신청을 한 후 A씨의 자친출석을 유도해 절도혐의로 결국 붙잡혔습니다. A씨가 훔쳐간 복권의 당첨금은 524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아 달아나 절도죄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오해로 절도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액이 큰 경우라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개인이 혼자 진술하다가 자칫잘못하여 횡설수설하는 경우 추 후 사건진행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수많은 형사사건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혐의, 혹은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588-1264번으로 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