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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목록(법원 예시 작성요령)

재 산 목 록

사건

 

당사자

작성일

20 . . .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동 산

1.현금 2.어음수표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4.백금류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6.사무기구 7.가축 및 기계류

8.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9.기타의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10.부동산 소유권 11.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12.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13.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14.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 구권

채권 기타의

청구권

15.금전채권 16.대체물의 인도채권 17.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18.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 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19.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20.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21.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22.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23.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24.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25.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26.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27.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채무

28.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9.그 밖의 채무

고정적 수입 등

30.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31.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고정적 지출

32.향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기타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본인은 사실대로 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당사자)

 

 

재산목록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지도 재산목록의 일부이므로 마지막에 붙이고 간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목록 작성요령

1. 일반적 주의사항

. 첨부된 재산목록은 만년필이나 볼펜을 사용하거나 컴퓨터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백하게 해당사항을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1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이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결정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가 아래 2.의 각항에 기재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에서 정해진 종류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정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하한이 되는 액수는 1,0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의 합계액이 900만 원인 경우에 예금 채권은 기재하지 않음).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해당란에 귀하의 재산을 기재하십시오{본안사건 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면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후 증여상속받은 재산 등)인지 여부를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동산

귀하 및 귀하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및 본안사건 상대방을 포함)의 생활필수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용품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 현금: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보관장소를 기재

2. 어음수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고,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 어음의 액면금은 6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8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4. 백금류: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고, 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여러 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여러 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 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

6. 사무기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7. 가축 및 기계류: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8. 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9. 기타의 동산: 4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을 기재(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10. 부동산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

11.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또는 지료,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

12.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14.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위 각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 ,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 채권 기타의 청구권

15. 금전채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 2005. 1. 1.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

16. 대체물의 인도채권: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기재(15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

17.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및 보험해약환급금액, 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계좌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함)

18.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9번 항목의 설명 참조)

 

.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19.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권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20.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19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21.24.: 20번의 작성요령과 동일

.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귀하가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과 같은 기간 내에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일체를 기재(거래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귀하와의 관계, 거래내역과 일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가액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가란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

 

. 채무

28.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 2005. 1. 1.자 대출), 금액, 변제기일, 금융기관의 명칭지점, 계좌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개개의 채무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무를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

29. 그 밖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 2005. 1. 1.자 차용),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기재요령은 28번 항목의 설명 참조)

 

. 고정적 수입 등

30.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을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여 기재

31. 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 고정적 지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월세, 대출금 이자, 양육비, 근로자 급여)을 그 종류와 금액,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지출 주기 및 일자(: 매월 말일, 매주 월요일), 지출의 시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 그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

 

. 기타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을 기재

 

3. 작성례

앞면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동 산

1.현금 2.어음수표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4.백금류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6.사무기구 7.가축 및 기계류

8.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9.기타의 동산

뒷면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3. 주권

발행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1주의 액면가액 : 10,000

1주의 시장가격 : 700,000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수량 : 100

예탁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