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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16호, 2015. 3. 11. 발령, 2015. 3. 23.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555호, 2015. 12. 8. 발령, 2016. 3. 1. 시행)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565호, 2014.12. 24. 발령, 2015. 1. 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1호].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공시가격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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