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이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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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에 관한 특례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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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Q :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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