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무료소송 -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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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닫.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싡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안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이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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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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