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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의료소송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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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당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담당하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의 조정위운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감정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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