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이행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ㆍ법원은 소액사건에 곤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족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거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송문제, 법률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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