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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인천산재소송]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인천산재소송]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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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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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함)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그 1.8배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2분의 1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산정 방법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단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17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198,757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1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17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55,21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950호, 2016. 6. 30. 발령 2016. 7. 1. 시행) 제5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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