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한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다음의 표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특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인하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함)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및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전단 및 제18조의3제1항).
재해예방활동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인정기간 |
위험성평가 실시 |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
산재예방계획 수립 |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
※ 둘 이상(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위의 구분에 따른 인하율 중 높은 것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후단).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③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산업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⑤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위의 ② 및 ③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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