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산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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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주제는 산재 : 물리적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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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압착증, 감압병, 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2호).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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