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발생시조치사항
인천교통법률,안산교통사고소송,김포교통사고변호사,의정부교통사고법률상담,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인천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교통사고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교통사고처리과정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교통,의료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정부교통사고법률상담-부당이득금반환판례 (0) | 2016.06.04 |
---|---|
경기교통사고법률상담센터-운전자폭행판례 (0) | 2016.06.01 |
안양의료법률-손해배상(의) (0) | 2016.05.20 |
교대의료소송-의료분쟁예방 (0) | 2016.05.20 |
수원교통사고소송-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판례 (0) | 2016.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