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과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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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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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 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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