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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잘 하는 방법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이혼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


재판상이혼에서 재산분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국제이혼, 간통행위 모든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시 알아야 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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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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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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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과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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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 

​재산분할청구,가압류,가처분,사해행위,채무변제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채무의 분할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4)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재산분할과 양도세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6)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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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아내기!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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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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