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 유책주의 예외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책주의 예외기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 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파탄주의 입니다
일단 둘이 헤어졌고 서로 살 생각 없으면 그냥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 '유책주의' - 파탄 난 가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피해를 본 배우자만 이혼청구 가능
1965년 이후 판례가 유지됬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청구 불가하기로
그럼 이혼청구의 파탄주의란?
더 이상 부부가 서로 살 생각이 없고 명백히 파탄 난 가정이라면
책임 규명없이 이혼허용
이미 이혼의 파탄주의는 미국과 유럽등 해외에서 보편화고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청구가능 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혼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1588-1264
전화주세요!
출처- ytn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상담변호사 비용 - 재판상이혼(이혼소송) (0) | 2015.11.12 |
---|---|
경기,인천,부천,김포 이혼소송변호사 (0) | 2015.11.10 |
이혼소송변호사 - 부부한쪽이 외국에 있는경우 (0) | 2015.11.06 |
이혼 무료 법률상담 - 황혼이혼 (0) | 2015.11.04 |
이혼변호사비용 - 부부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0) | 201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