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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 유책주의 예외기준은?

 

 

 

이혼상담변호사 - 유책주의 예외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책주의 예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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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 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파탄주의 입니다

 

일단 둘이 헤어졌고 서로 살 생각 없으면 그냥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 '유책주의' - 파탄 난 가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피해를 본 배우자만 이혼청구 가능

 

 

 

 

1965년 이후 판례가 유지됬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청구 불가하기로

 

 

 

 

 

그럼 이혼청구의 파탄주의란?

 

더 이상 부부가 서로 살 생각이 없고 명백히 파탄 난 가정이라면

 

책임 규명없이 이혼허용

 

 

 

 

이미 이혼의 파탄주의는 미국과 유럽등 해외에서 보편화고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청구가능 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혼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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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