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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의정부형사소송]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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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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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폭행·상해사건에서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는 ① 분쟁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의 송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민사소송법」 제255조부터 「민사소송법」 제257조까지) 변론준비절차(「민사소송법」 제280조부터 「민사소송법」 제284조까지)를 거쳐 변론기일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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