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료소송-환자의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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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환자의 입증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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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의 입증 책임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환자)이 의료인의 잘못을 찾아내서 제시하고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인의 잘못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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