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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환자의 동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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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란


 환자의 동의는 환자가 본인의 생명과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환자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행위를 통해 인체에 침해가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는 왜 문제가 되나요?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환자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형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0조). 이때, 이러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신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는 이유로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진료 및 처방·치료를 받기로 하는 것을 하나의‘의료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응급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동의 여부는 환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에서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의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결정권보다 의료인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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