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산재소송]산재보험료
수원산재소송변호사,김포산재소송변호사,인천산재소송변호사,성남산재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의정부산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재보험료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 연도(건설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2009년 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과세소득)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맞춰 바뀔 예정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산재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산산재변호사]산재보험료율의특례 (0) | 2016.11.28 |
---|---|
[경기산재변호사]구상금판례 (0) | 2016.11.15 |
[서초산재변호사]구상금판례 (0) | 2016.11.02 |
일산산재소송상담-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 (0) | 2016.11.02 |
서울산재변호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판례 (0) | 201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