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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산재소송변호사-공무원연금재해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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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2.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선원법」 제2조제1호).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선원법」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선원법」 제3조제1항 단서).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함)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함)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어선”이란 어선등록을 한 선박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하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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