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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통사고소송센터-피해자구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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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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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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