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시 필요한 의무기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시 해당 의무기록은 의료과정중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
의무기록 중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환자명부: 5 년
▷ 진료기록부: 10 년
▷ 처방전: 2 년
▷ 수술기록: 10 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 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 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3 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환자가 의무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교뷰를 원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하며, 환자본인 또는 환자의배우자,환자의직계존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뿐 아니라 검사결과ㆍ방사선 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환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송문제, 법률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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