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판결 대비표
구 분 |
약관상 지급기준 |
소 송 판 결 |
장례비 |
3,000,000 |
5,000,000(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 |
위자료(사망기준) |
40,000,000 ~ 45,000,000 |
80,000,000 ~ 100,000,000 |
휴업손해 |
차액설 적용 : 실제 휴업손실이 있으면 인정함. 통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적용 : 소득상실과 무관하게 입원의 경우에만 인정 |
상실수익액 (중간이자공제법) |
- 라이프니찌계수적용(복리법) * 20세 여자 사망시 L계수 : 약 207 |
- 호프만계수 적용(단리법) * 20세 여자 사망시 H계수 : 약 240 |
세금공제여부 |
공 제 |
비 공 제 |
생계비공제비율 |
소득의 1/3 |
소득의 1/3 |
가동연한 |
원칙적으로 60세. 단, 56세 이상자의 경우 4등급으로 나누어 1년~4년까지 인정하므로 60세가 넘어도 일정기간 인정받음
|
원칙적으로 60세.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목사, 변호사,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이 아니면 60세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다만, 사고당시 이미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0.5년~3년 가량 인정해주고 있음 |
치료비과실상계 |
과실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피해자의 100% 과실이 아닌 한 치료비는 전액 지급) |
과실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액수 그 금액을 지급
|
퇴직금 |
인정안함 |
인정함 |
개호(간병)비 |
사지마비, 식물인간의 경우에만 인정 |
사지마비, 식물인간 외에도 자력으로 보행, 식사, 배변 등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해정도에 따라 전부(1일), 또는 일부(1일/2, 1일/4) 인정 |
기타손해배상금 |
입원병원에서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끼당 4,030원. 통원 1일당 8,000원 정액 지급 |
불 인 |
지연이자 |
보험사 귀책사유로 지연 지급시에만 인정 |
사고발생일로부터 판결일까지 5%, 이후 완제일까지 2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