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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판결 대비표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판결 대비표

 

      

          약관상 지급기준

          소 송 판 결

    장례비

             3,000,000

 5,000,000(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

 위자료(사망기준)

    40,000,000 ~ 45,000,000

   80,000,000 ~ 100,000,000

   휴업손해

차액설 적용 : 실제 휴업손실이 있으면 인정함. 통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적용 : 소득상실과 무관하게 입원의 경우에만 인정

   상실수익액

(중간이자공제법)

- 라이프니찌계수적용(복리법)

* 20세 여자 사망시 L계수 : 207

- 호프만계수 적용(단리법)

* 20세 여자 사망시 H계수 : 240

  세금공제여부

             

            비 공 제

생계비공제비율

          소득의 1/3

           소득의 1/3

    가동연한

원칙적으로 60. , 56세 이상자의 경우 4등급으로 나누어 1~4년까지 인정하므로 60세가 넘어도  일정기간 인정받음

 

 

 

원칙적으로 60.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목사, 변호사,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이 아니면 60세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다만, 사고당시 이미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0.5~3년 가량 인정해주고 있음

  치료비과실상계

과실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피해자의 100% 과실이 아닌 한 치료비는 전액 지급)

과실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액수 그 금액을 지급

 

 

     퇴직금

           인정안함

             인정함

   개호(간병)

사지마비, 식물인간의 경우에만 인정

사지마비, 식물인간 외에도 자력으로 보행, 식사, 배변 등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해정도에 따라 전부(1), 또는 일부(1/2, 1/4) 인정

  기타손해배상금

입원병원에서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끼당 4,030. 통원 1일당 8,000원 정액 지급

             불 인

     지연이자

보험사 귀책사유로 지연 지급시에만 인정

사고발생일로부터 판결일까지 5%, 이후 완제일까지 2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