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사고

안양산업재해소송상담-근로기준법



안양산업재해소송상담-근로기준법

인천산재법률,수원산재소송,경기산재변호사,김포산업재해소송,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안양산업재해소송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