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재해소송상담-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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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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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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