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소송]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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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재물손괴][공2009하,1060]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손괴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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