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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폭행·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① 신고, 고소·고발, 인지 등, ② 수사, ③ 공소 제기(기소), ④ 형사재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사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행·상해사건의 경우 대부분 싸움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확정하고 인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 고소·고발, 인지 등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 2015. 8. 28. 발령, 9. 1. 시행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73호, 2015. 7. 1.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및 제236조)는 고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폭행죄·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고발, 신고,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고발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39조제1항).


수사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및 제201조).


공소 제기(기소)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


공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공판준비절차(「형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7조)를 거쳐 공판기일에 심리하며(「형사소송법」 제275조),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상소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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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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