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속소송변호사-대습상속인
수원상속소송,김포상속법률상담,경기상속소송변호사,의정부가사법률상담,부천상속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안산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대습상속인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법령정보]
<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법령정보2]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상속소송-상속결격자 (0) | 2016.09.30 |
---|---|
교대상속변호사-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 (0) | 2016.09.19 |
의정부가사소송변호사-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 (0) | 2016.09.18 |
의정부가사소송무료상담-양수금 (0) | 2016.09.17 |
경기상속소송-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 (0) | 2016.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