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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재소송무료상담-산재보상보험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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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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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장해등급이 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       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1급에서3급까지 일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것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       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          항 단서).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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