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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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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교통사고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