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가사변호사]구수증서에의한유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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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구수증서에의한유언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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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판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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