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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통사고소송]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시흥교통사고소송]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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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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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Q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A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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