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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사실혼 - 위자료정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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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폰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다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단한 사유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예를들어 배우자의 부모)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 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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