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산가사소송-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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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가사소송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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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심판, 상속승인·포기기간의 연장허가청구, 상속재산보전명령청구, 상속재산감정인선임청구,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에 관리인선임 및 상속인 수색공고, 상속재산분여청구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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