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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재변호사]해외파견자의산재보험가입



[수원산재변호사]해외파견자의산재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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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등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17/1000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17/1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53호서식).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규제「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예에 따릅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그 밖에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액의 징수·독촉 및 체납,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의 예에 따릅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승인, 성립 및 변경사항 신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별지 제54호 서식).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파견예정자: 출국일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및 별지 제55호서식).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7조제3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소멸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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