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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소송-민사소송절차 심급제도




수원민사소송-민사소송절차 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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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절차의 십급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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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심급제도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3심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항소(제1심판결 불복)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상고(제2심판결 불복)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또는 서면심리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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