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채권추심-그밖의 재판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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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가처분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지방세법」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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