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소송상담센터-양육비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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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이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처하는 때에는 그 범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날부터 1주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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