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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는 2년이하이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헌법률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2월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자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이 이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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