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료소송상담센터]민사소송에 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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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응답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의료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Q ) 기각, 취하, 인낙 등 민소소송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소장 각하: 소장 각하란 소장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아, 당사자의 소송신청을 법원에서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고전부승소: 원고전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전체를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전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일부승소: 원고일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중 일부만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일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부분 역시 판결문에 판시해 줍니다.
원고패소: 원고패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의료인의 과실자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도 원고(환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 취하: 원고(환자)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정: 원고(환자)와 피고(의료인) 사이에서 법원이 분쟁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화해: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낙: 인낙이란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낙이 있을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인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Q )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들었어요.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평균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A ) 의료소송은 환자가 이기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08년 한 해의 경우, 민사 제1심 소송에서 의료사건 인용률(59.8퍼센트)이 일반 민사사건(72.7퍼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 민사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소요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사실조회, 진료기록, 신체 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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