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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속변호사]기여분의결정



[성남상속변호사]기여분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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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기여분의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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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결정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제2항)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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