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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성남가사소송-상속의개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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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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