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가사소송-상속의개시,장소
인천상속소송,의정부가사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부천가사소송변호사,안산상속소송변호사,성남가사소송변호사,성남가사소송,안양가사변호사,안양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의 개시, 장소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상속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가사소송-상속의비용 (0) | 2016.04.29 |
---|---|
안산가사재판-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판례 (0) | 2016.04.18 |
인천상속소송상담-공유물분할판례 (0) | 2016.04.04 |
의정부상속법률상담-상속 (0) | 2016.04.04 |
수원가사소송변호사사무실-상속분 (0) | 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