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기타

서초가사소송변호사-자필증서에의한유언



서초가사소송변호사-자필증서에의한유언

인천가사소송,김포가사법률상담,경기가사소송,안산가사법률상담,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서초가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