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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소송-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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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갖습니다.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리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체포·구속적부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고문 금지 및 진술거부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자백배제의 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및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7항).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3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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