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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판시사항】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상소기간
【이 유】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판결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이 2014. 9. 24.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 상고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상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상고인은 2014. 10. 16.이 되어서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문의 상고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전자우편 등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2014. 10. 2.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고기간은 2014. 10. 2. 당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2014. 10. 15. 만료하므로, 2014. 10. 16. 제출된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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